ISS “합병 반대 권고” VS 국내 법원 “자사주 매각 정당”
  • 삼성이 엘리엇과의 법정 공방에서 또 이겼다.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합병 정당성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는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를 권고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여서 아직까지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오는 17일 예정된 임시주총 표 대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재계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KCC에 매각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엘리엇은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지난 1'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두번째 패소이다.


    결국 삼성의 합병 정당성이 국내 법정에서 인정 받은 셈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삼성물산 측은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이번 결정으로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주주들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원활히 마무리 하겠다"강조했.


    한편, 엘리엇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접수, 오는 13일 항고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