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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유통산업위원회(위원장·강갑봉, 유재근)를 개최, 주유소 업계의 비정상적인 갑을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고 어림 금액으로 선납 받은 후 단가결정 시 정산 잔금을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유소는 대금을 선납받아 수백만원 이상의 잔금이 정유사에 담보 아닌 담보로 잡히게 된다. 전국의 주유소가 1만2400여개를 감안하면 이는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유소 업계는 사후정산 관행으로 인한 수백만원의 선납대금 때문에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관행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사후정산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갑을관계"라고 강조하고 "이같은 병폐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