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M&A전용펀드 2조로 확대
  • 정부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를 낮춰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벤처투자 회수시장도 활성화하고 기업인수.합병(M&A) 전용펀드도 2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M&A와 2차 시장(세컨더리) 등 분야에서 벤처조합 결성 시 정책자금이 투입된 모태조합이 반드시 출자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벤처캐피털(VC)은 민간투자자(LP)를 전원 모집해도 모태조합이 출자하지 않으면 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다.

     

    이때문에 국내 벤처캐피털의 범정부 출자 비중은 작년 40%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민간자금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민간자금이 모여 조합을 결정하면 모태펀드 공동 출자로 생길 수 있는 정책 요구와 감사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 LP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M&A 등에서 운용사(GP)뿐 아니라 LP들도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출자지분을 적정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벤처펀드 출자나 투자에 나선 증권사의 위험 가중치를 현행 20∼24%에서 은행·보험사 수준인 12∼14%로 낮춰주고 은행에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기술투자 실적의 배점을 높여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벤처 투자 이익 회수시장 활성화 카드도 제시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BB(장외 주식 거래용 게시판)에 LP 지분 거래 장터를 열어 2차 전문 브로커를 육성하고,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LP 지분 중개·매매를 하는 세컨더리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M&A 전용펀드 조성규모를 2017년까지 2조원으로 늘리고, 연내 중소기업 특화 투자은행(IB)을 2개 이상 지정해 모험자본 투자·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사모주식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전략적 투자자(SI) 참여를 허용한다.

     

    아울러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400억원 수준인 코넥스 펀드를 추가로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코넥스 펀드 운용사가 특례 상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인책을 부여하고, 장내 거래 참여 운용사에 성과 보수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