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당경쟁·불완전판매 리스크 줄인다당국 '제3차 보험개혁회의'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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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치료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보장을 내세워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되자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보장금액의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최근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 금액만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신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이 불건전경쟁 문제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며 "보험사가 단기적 이익 발생을 위해 불건전경쟁을 한다면 보험사 건전성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IFRS17 제도에서는 향후 이익을 최선으로 추정해 미리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미래 이익의 추정의 기반이 되는 현재 실적 부풀리기를 꾀했다는 설명이다.

    당장의 상품 판매 증가를 위한 과당경쟁은 손해율 악화로 이어졌다.

    한 손해보험사의 독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29.2%에서 4분기 543.6%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판매 관행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연말까지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 비용만을 고려해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현재는 보장금액 적정성을 따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또 상품 관련 리스크를 검증·통제하는 보험사 내 상품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위원회가 상품 기획, 출시, 사후관리 과정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보장환도, 환급률의 적정성 등 중요사항을 모두 심의한다. 상품 판매 이후에도 부실상품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판매 중지 조치도 고려한다.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IFRS17 관련 개선과제는 이달 보험개혁회의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