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21개 그룹 일제 증가…삼성 232조 '최대'현대重·동부·동국제강 등 8개 기업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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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정책에도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년새 40조원(6%)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의 증가액은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보다 많았으며,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증가액은 30대 그룹 전체 증가분의 80% 정도를 차지했다.

     

    세계 경기 악화로 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이 과세 방침에도 유보금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박주근)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30대 그룹 26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1분기말 기준 사내유보금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별 기준으로 올해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710조30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2378억원(5.7%)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선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영은 제외됐다.

     

    특히 사내유보금은 삼성, 현대차 등 5대 그룹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5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03조9378억원으로 1년 새  38조6067억원(8.3%) 증가했다. 이는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38조2378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반면 5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그룹은 206조3624억원으로 3689억원(0.2%)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 현대차를 비롯한 21개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일제히 증가했다.

     

    삼성그룹 사내유보금은 232조6479억원으로, 1년 새 17조9310억원(8.4%)이 많아졌다. 30대 그룹 중 최대 규모다. 삼성에 이어 현대차그룹이 12조4964억원(12.4%) 증가한 113조3599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두 그룹의 증가액만 합쳐도 30조4274억원으로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의 79.6%나 된다.

     

    SK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0조3082억원으로 4조9184억원(7.5%) 늘었다. LG그룹과 롯데그룹은 각각 43조5910억원, 44조307억원으로 1년 새 각각 1조9660억원(4.7%), 1조2949억원(3.0%)씩 증가하는 등 재계 1~5위 그룹들의 사내유보금이 일제히 늘었다.

     

    한화도 1조2638억원(11.5%)이나 증가한 12조2850억원에 달했다.

     

    이어 한진 8490억원(34.1%), 신세계 5500억원(6.9%), 현대백화점 4444억원(7.3%), CJ 3695억원(3.4%), 미래에셋 3487억원(12.9%), 영풍 3302억 원(5.0%), 포스코 3129억원(0.6%) 순으로 모두 3000억원 이상씩 증가했다. 

     

    효성(2752억원 9.4%), 금호아시아나(2300억원, 14.9%), KCC(2155억원, 4.7%), LS(1805억원, 3.0%), OCI(896억원, 2.2%), 현대(541억원, 2.8%), 대우건설(373억원, 4.6%), 두산(168억원, 0.2%)도 유보금을 늘렸다.

  • ▲ 30대 그룹 2015년 사내유보금(단위·억원) ⓒCEO스코어
    ▲ 30대 그룹 2015년 사내유보금(단위·억원) ⓒCEO스코어

     

    반면, 재계 7·8위인 GS와 현대중공업을 비롯 동부, KT 등 실적이 악화된 8개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감소했다.

     

    지난해 3조원대 손실을 낸 현대중공업이 가장 많은 급감했다. 줄어든 사내보유금은 2조5183억원이나 된다.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에 오른 동부 역시 감소 금액이 1조1697억원에 달했다. KT도 8662억원 줄었다.

     

    또 대림 4636억원, GS 3778억원, 동국제강 2523억원, 대우조선해양 1548억원, S-Oil 1335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사내유보금은 자본잉여금에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자본잉여금은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나 자본감소, 회사 간 합병시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 재평가적립금,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에 따라 발생된 잉여금이 모두 포함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순이익이다. 배당이나 상여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잉여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