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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MRI)을 찍듯이 가계부채를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담보 보다는 상환능력을 위주로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을 꾀해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2011년부터 해왔던 정책이고 특별히 흐름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번엔 이색적인 제도들이 눈에 많이 띈다.
'비소구 대출과 스트레스 금리, 안심주머니 어플리케이션'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정책들을 살펴봤다. -
◇ 비소구 대출(Non-Recourse Finance)
용어마저 생소한 비소구 대출이 12월 도입된다.
'비소구 대출'이란 부도가 났을 때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이다. 주택 가격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주택만 포기하면 대출자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이 재원인 디딤돌대출에 요건을 구체화해 시범사업을 연내에 시작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1억원 이하로 책정될 전망이다. 관련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변동금리 상품에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금리는 최근 3~5년간 변동폭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나중에 금리 상승에 따라 예상되는 상환부담 증가를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금리상승은 아니지만 상환부담액 증가로 대출액이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권과 대출자가 고정금리를 선호하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선 SC은행이 이미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 스트레스금리(±2%포인트)를 반영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금액 비율을 80% 이하로 내부 관리하고 있다.
◇ '안심 주머니(住Money)' 애플리케이션
대출자가 분할상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안심 주머니(住Money)'라는 스마트폰 앱도 10월부터 보급한다.
이 앱은 금리 비교,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이용자 소득과 지출규모에 적합한 대출규모, 위험 고지 내용 등을 담는다. 이 앱으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 혜택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