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한지 7년이 지난 중소기업도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는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사모펀드는 설립 시 보고항목이 축소되고, 투자규제도 완화된다. 증권사의 경우 IB부서의 PEF LP 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내년 1,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올해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은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경력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별 투자한도는 차등화했다. 일반투자자는 동일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이 투자한도이다.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는 동일기업당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전문투자자(금융회사, 벤처투자펀드, 신기술금융회사, 전문엔젤투자자 등)는 한도가 없다.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의 등록 요건은 자본금 5억원이며, 대주주 요건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했다. 사업계획과 설비요건도 일부 완화해 도입했다.


    사모펀드 활성화의 경우 적격투자자는 현행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기업재무안정 PEF)로 구분하던 것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든 전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고, 레버리지 200% 이하(1억원 이상 투자자), 레버리지 200% 초과(3억원 이상 투자자)로 구분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3억원 이상이고, GP 임원과 운용역은 1억원이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인력 최소 3명 이상이다. 대주주 요건, 물적 설비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기존 투자사 등록요건과 유사하다.


    또 사모펀드 설립 보고 항목을 축소해 설립 부담이 완화됐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총 16항목에서 7항목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총 11항목에서 9항목으로 축소됐다. 정기보고 항목 및 주기도 완화됐다. 전문투자형은 4항목에서 2항목으로 , 보고 주기는 현행 분기에서 자산 100억원 이상은 반기, 자산 100억원 미만은 연간으로 늦춰졌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파생상품 헤지 방법은 위험 헤지를 위한 목적이면 제한 없이 허용되고, 구조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금전채권 투자가 허용된다. 영업양수도 방식 투자와 SI투자자의 SPC 참여 제한도 허용된다.


    사모펀드 관련 증권사의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전담중개서비스 업무 범위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초기 씨딩(Seedign) 투자를 포함한다. 증권사 기업금융(IB)부서에 대한 PEF LP(유한책임투자자) 투자 업무가 허용된다. 또 현재 정보교류차단장치로 인해 금지된 기업금융부서의 PEF LP 투자 업무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