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와 금융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 발생 줄여야"
  • ▲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이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 금융감독원 제공
    ▲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이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 금융감독원 제공


    구한말 이후 100년 넘게 발급돼 온 ‘종이통장’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수천만 개에 달하는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휴면계좌)도 일괄적으로 정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2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통장 재발행으로 연간 60억원의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 5월말 현재 종이통장 발행된 계좌는 전체 개설 계좌의 91.5%인 2억7000만개에 달한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선진국에선 재래식 통장거래가 오래 전에 사라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종이 통장 발행 관행 혁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무통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종이통장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은 고객에게 금리 우대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단계로 2017년 9월부터는 고객이 원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종이통장 발급이 금지된다.

    3단계로 2020년 9월 이후에는 종이통장 발행을 원하는 고객에게 통장 발행 비용 일부를 부과한다. 단,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우리나라에서 종이통장 발행이 시작된 건 1897년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2006년 신한은행에 합병된 조흥은행의 전신)이 설립되면서부터라는 것이 중론이다.

    박세춘 부원장은 “이번 방안이 성과를 거둔다면 100년 이상 지속된 종이통장 발행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를 정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는 모두 해지된다.

    이와 더불어 고객이 금융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전화 등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를 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도 줄어든다. 현재는 대리인이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 위임장, 친권확인을 위한 증명서 등을 금융사에 제출해야 계좌해지가 가능하다.

    이 같은 장기 미사용계좌 정리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박세춘 부원장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계좌 중 65%가 장기 미거래 계좌라는 통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금융협회, 금융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