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리운전 이용시 유의사항 발표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7000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다.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고 대리운적의 목적을 밝혀야 이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일 수 있다며 대리운전 이용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밝혔다.

대리운전을 신청할 경우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 대리운전을 요청해야 사고발생시 보다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기사가 임의로 영업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의뢰인이 동승하지 않고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하는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만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가 의뢰인이 동승하는 대리운전만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알려야 대리운전업체가 별도로 탁송보험에 추가 가입된 대리운전기사를 파견할 수 있기 때문다.

대리운전기사가 주의할 점도 있다. 의뢰인의 대리운전 목적을 확인하고 대리운전에 응해야 한다. 차량의 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탁송의 경우에는 통상의  대리운전보험으로는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 본인이 탁송보험에 추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차량 이동만을 목적으로 한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업체에 다른 대리운전기사로 교체해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