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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전환 움직임에 법무부와 대법원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최근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 사태 등을 거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관치금융'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빨리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정무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법원은 각각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인 상설화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금융당국과 여당의 합작품인 기촉법 개정안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촉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정 역할을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워크아웃에 따른 회생절차 진입 지연을 막는 등 워크아웃과 법적 도산절차인 회생절차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기촉법을 한시적으로 다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부실이 확산됐던 2001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첫 도입부터 종료 시점을 못박은 한시법으로 만들어졌고 각각 2007년과 2011년, 2014년까지 세 차례나 추가로 재입법 됐다.
또 채권자 간 이견 조정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부여하는 일을 명문화하는 데 대해서 법무부, 대법원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채권자 사이의 채무조정은 금감원장의 원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기촉법 본래 목적에도 배치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대법원도 "다양한 채권자의 이견을 조정할 주체는 제3의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와 정무위가 함께 만든 새 기촉법을 현 상태로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정부 여당은 이같은 법무부와 대법원의 지적은 기촉법의 핵심을 비껴갔다고 지적한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기촉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 우리 경제 안에 부실 징후가 큰 기업들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처음 발의된 뒤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논의를 마쳐 조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