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12월 운전자한정 특약 개선 예정
  • ▲ 금융감독원 진태국 보험감독국장
    ▲ 금융감독원 진태국 보험감독국장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월부터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이용자(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12월 이후 보험 계약자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도 개선된 특약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인적(대인 배상액 초과액)물적 피해 전부를 대리운전 이용자가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상태에서 일으킨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이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을 구상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 종사자도 포함된다.

    다만,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속칭 '길빵')의 무보험 사고는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향후에도 이용자의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 ▲ '운전자한정 특약' 개선시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의 보상관계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운전자한정 특약' 개선시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의 보상관계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이용자의 운전자한정 특약이 개정되더라도, 무보험 대리운전에 의한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사고건당 1000만원, 2016년 4월부터는 사고건당 2000만원이다.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기 신체 및 자기차량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특히,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속칭 길빵)의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는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9월부터 대리운전업체(계약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또는 보험가입증명서)을 발급하도록 한다.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해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 가능하도록 한다.

대리운전업자보험도 개선된다.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구축한다. 자신의 휴대폰으로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토록 구축한다. 

대리운전업자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완화하고, 편법적인 보험가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율은 대폭 축소하고 할인율은 소폭 인상, 보험료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대리운전업자보험의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금감원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