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기금 출자 50% 미만 적용 표준모델 제시
  • ▲ 아파트 건설 현장.ⓒ연합뉴스
    ▲ 아파트 건설 현장.ⓒ연합뉴스

    주택기금 출자가 50% 미만인 기업형 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참여한 민간건설사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해당 리츠를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8가지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11일 제시했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했어도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제외대상이다.

    건설사가 대주주이지만,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자금 지원자) 1∼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높아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모델은 지난 4월부터 국토부와 회계기준원이 세 차례 질의·회신을 거쳐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위해 설립한 임대리츠의 회계기준이 명확해졌다"며 "그동안 임대리츠와 재무제표를 연결하면 재무제표상 부채가 늘어나게 돼 건설사들이 리츠 투자를 꺼려왔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돼 앞으로 사업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지를 활용한 3차 공모사업을 추진해 뉴스테이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