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분쟁조정위 13일 개최기본배상 20∼30%, 대표사례 30∼60%홍콩H지수 반등… ELS 손실 10%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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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 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비율에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이론적으로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조사가 된 민원 케이스 중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사례들이 대표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H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손실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콩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는 지난 3일 6547.29를 기록했다. 5000선까지 곤두박질치며 연저점을 찍은 1월 22일(5001.95) 대비 30.6% 솟구쳤다.
금융권에서는 투자 손실률이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왔지만 중화권 증시가 반등하면서 40% 수준까지 손실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H지수가 현재 흐름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ELS 투자 고객의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러한 추세가 만기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ELS 규모는 10조483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