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자동차 담보대출자가 해당 금융사에 저당권 해지를 대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대출 저당권 해지 원활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저당권 해지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 대출 상환 후에도 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돼 있는 사례가 187만 건이다.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내년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저당권 해지 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저당권을 해지하면 1만6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고, 금융사에 대행을 요청하면 2000~2만원을 추가로 물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 만기 적전 및 상환 완료 때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저당권 해지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