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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다운받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 개인정보들이 줄줄새고 있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악용우려까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의원은 31일 "민간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이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앱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 메시지 읽기‧수정‧삭제, 사진‧동영상‧문서 파일의 읽기‧수정‧삭제 등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플래쉬라이트'를 비롯한 손전등 앱 몇 개가 본래 기능과 무관한 권한을 요구하고 이를 악용해, 1000만 명의 위치정보와 개인일정을 몰래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
구글플레이의 상위 앱 30개를 분석한 결과 '접근권한'을 가장 많이 요구한 앱은 백신 앱 '360Security'로 무려 44개에 달했다. 뒤이어 '페이스북'이 39개, '페이스북 메신저'와 '후후'가 각각 33개, '카카오톡'이 28개를 요구했고, 상위 30개 앱의 평균은 19.4개 였다.
하지만 정작 접근 권한 요구내용은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것이 많았다.
인터넷 기록 읽기, 연락처 확인, 문자 메시지 확인, 통화기록 읽기,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 백신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해킹이나 무분별한 정보탈취 시도에 대비하고자 백신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오히려 사생활에 대한 접근권한을 백신 앱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셈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스팸방지 앱 '후후'는 일정을 이용자 몰래 수정하는 권한을 비롯해, 주소록, 위치, 문자, 통화기록, 저장파일, 사진 영상 촬영, 녹음 등 휴대전화의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의 뱅킹앱 3개(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모두 약 20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했고, 이 중에는 폰뱅킹과 무관한 문자, 저장파일, 사진·영상 촬영에 대한 접근권한들이 포함됐다. 특히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은 주소록, 위치, 통화기록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뒤늦게 지난 6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처벌 등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앱 회사의 접근권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