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정부지법서 7차 공판 열려8차 공판부터 정도원 삼표 회장 소환
  • ▲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7차 공판이 열렸다. ⓒ김재홍 기자
    ▲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7차 공판이 열렸다. ⓒ김재홍 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6명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덤프트럭 기사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씨에게 증인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불발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다.

    검찰 측은 이번 공판에서 전 S대 토목공학과 교수 B씨가 작성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재해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실측 조사 데이터를 공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지금까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 등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삼표산업 측 변호인은 "검토 결과 B씨의 의견서는 가정과 언론 보도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10일 열리는 8차 공판부터는 정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정 회장 관련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표산업 임직원 6명의 다음 공판 기일은 추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