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발표전체 종부세 54만명·5조… 전년비 4.8만명·3000억↑수도권·세종, 종부세 인원 두 자릿수대 증가
  • ▲ 서울 도심의 아파트 ⓒ뉴데일리DB
    ▲ 서울 도심의 아파트 ⓒ뉴데일리DB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 과세액은 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과세 규모가 소폭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등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54만8000명이며 고지 세액은 5조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고지 인원은 4만8000만명(9.7%)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원(5.3%) 늘었다.

    그 가운데 주택분만 보면 총 고지 인원은 46만명, 고지 세액은 1조6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고지 인원 보다 4만8000만명(11.6%) 늘었고 세액도 전년 보다 1000억원(8.5%)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부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과표 구간에 따라 기존 0.6~6.0%에서 0.5~5.0%로 인하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낮췄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 전체 과세인원은 40만1000만명으로 전년 보다 4만8000명(13.7%) 증가했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전년 고지 세액 보다 1127억원(24%) 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지 인원은 12만8000명, 고지 세액은 1168억원이다. 전년 대비 인원은 1만7000명(15.5%), 세액은 263억원(29.1%) 각각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고지 인원이 27만4000명, 고지 세액은 4655억원이다. 전년 보다 인원은 3만1000명(12.9%), 세액은 1조9000(22.8%)원 각각 늘었다.

    법인의 경우 고지 인원은 6만명으로 전년 보다 400명(0.6%) 감소했지만 고지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00억원(1.3%)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2만1000원(9.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과세 인원이 증가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27만0999명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인천과 경기도는 9364명, 9만7753명으로 전년 보다 각각 14.8%, 13% 증가했다. 세종도 2149명으로 전년 보다 13.4% 늘어났다.
  • ▲ 은마아파트. ⓒ뉴데일리DB
    ▲ 은마아파트. ⓒ뉴데일리DB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전체 납부액이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큰 폭 증가한 것이란 관측이다. 종부세는 1월1일 조사된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62만4000원으로 두 배가량 내야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올해 155만7000원으로 지난해 (전용면적 70만5000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신축 아파트들의 종부세 부담도 증가했다. 서울 서초쿠 반포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용면적 84㎡기준 1세대 1주택자가 지난해엔 종부세를 587만6000원 냈지만 올해는 650만1000원을 낸다. 62만5000원 증가한다. 같은 면적의 래미안퍼스티지는 294만9000원에서 406만3000원으로 반포자이는 314만2000원에서 405만7000원으로 늘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이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납 신청은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