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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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0월초부터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붙는 과세운임을 30%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계획보다 3개월여 앞당겨진 것이다.
현재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은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그런데 해외 직구의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 한꺼번에 묶음 배송함으로써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이 실제운임보다 높게 되는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1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내년부터 30%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대안수입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 체감도를 높이고, 소비 심리를 자극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정책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시행 시기를 3개월여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대안수입은 기존 수입형태와 다른 신종 수입형태로, 병행수입과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