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상배송 본격 시행..."항공배송보다 저렴·간편해 역직구 활성화에 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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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역(逆)직구'가 활기를 띌 전망이다. 항공배송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상배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상 여객화물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첫 주자로 27일 오후 6시 인천에서 청도로 출발하는 페리선에 밥솥과 홍삼액, 기저귀, 위생용품 등 전자상거래 물품이 선적됐다. 이 물품들은 28일 중국 청도세관 산하 대항세관에서 통관된 후 중국내 택배회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중 페리선을 이용하면 항공운송에 비해 배송시간은 하루 더 걸리는 데 비해 물류비용은 40% 이상 싸진다. 실제 항공운송(EMS)은 kg당 1만5000~2만원인 반면 페리 택배운송비는 kg당 6000~8000원으로 저렴하다.


    이와 함께 해상배송은 엑스레이(X-Ray) 검사만으로 세관절차가 완료돼 통관이 더 빨라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기적 운송수단인 페리선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배송하게 됨으로써 한·중 역직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인접성과 시장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역직구 시장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전체 수출규모 6029만2000달러 가운데 2827만1000달러(47%)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하지만 그간 중국의 전자상거래 해상통관절차가 없어 대중(對中)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해상배송을 본격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한중 역직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국세관과 협의해 중국내 통관세관과 통관허용 물품, 전자상거래 업체도 확대했다.


    당초 청도본부세관 산하 대항세관으로 한정됐던 중국내 통관세관은 대항·위해·황도 세관으로 늘었다. 통관허용 물품도 5개 품목에 한정(Positive)되던 것을 건조생선, 주류, 담배류, 금·은·보석류와 제품,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Negative)으로 바뀌었다.

     

    이용업체는 전자상거래 시범업체(중국 4개업체)에서 중국세관에 등록된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로 확대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도 해상배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자유무역지역을 국제전자상거래 집배송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대책을 공유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