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스템 개선·운영…PC도 공인인증서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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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해외 직접구매)가 더욱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전화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다.
     
    이번 시스템 개선·운영으로 휴대전화만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PC)의 경우엔 공인인증서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됐다.
     
    그 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고 PC의 특정 브라우저(browser)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다른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에선 발급이 어려웠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선 PC나 휴대전화에서 전용사이트(p.customs.go.kr)를 접속, 간단한 정보 입력을 한 후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을 과정을 거치면 된다.
     
    새롭게 개선된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 직접구매 등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