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 1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네이처셀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네이처셀은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했다. 네이처셀은 2012년 11월16일과 2012년 12월 26일 각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각각 동일자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배정 목적이 당시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음에도 각 주요사항보고서의 제3자배정 목적란에 ‘사업상 중요한 연구개발’ 등으로 기재했다.

     

    대정화금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대정화금은 2013년 2월 15일 이사회에서 계열회사 대정이엠 주식 59만6880주를 2011년말 자산총액 706억5000만원의 12.5%에 해당하는 88억4000만원에 양도할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네파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다. 네파는 외감대상법인으로서 2012년말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한 결과 주주수가 500명 이상임이 확인돼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됐다. 그러나 법정기한인 2013년 4월 1일까지 그 직전 사업연도인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동양건설산업도 2013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8일 지연한 2014년 4월 10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네이처셀과 대정화금은 각각 과징금 3000만원, 네파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은 증권발행이 3개월간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