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근무하며 고객 돈 5억여원 뜯어내퇴직 후에도 증권사 직원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등 총 32회 범행법원 "피해금액 상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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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사용하고 보이스피싱까지 저지른 NH투자증권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단독1부(부장판사 한종환)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NH투자증권에 근무하며 고객 돈을 5차례 빼돌리고 퇴직한 후에도 증권사 근무 경력을 이용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28차례 가담하는 등 총 32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H투자증권 근무하며 고객에게 5억 뜯어내… 퇴직 후에는 보이스피싱 

    구체적으로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NH투자증권 울산WM센터 등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의 돈을 5차례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주식거래를 하다가 수억원의 손해를 보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에게 전화해 "기존 (증권)계좌에 손실이 발생해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투자를 해 손해를 본 돈을 복구해 주겠다" "본사 영업부에서 근무 중이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NH투자증권의 고객 4명으로부터 합계 5억2천139만 원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NH투자증권을 퇴직한 A씨는 2021년 12월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담보로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해 줬으나 이들은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강요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건당 20~5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이들의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요구하자 자기 부모의 계좌 정보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28차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하고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다시 이체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불러내면 A씨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담당 금융사 직원이라고 속인 뒤 총 10차례에 걸쳐 1억7천23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아울러 10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국민은행과 K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민은행 대출상환증명서와 KB캐피탈 완납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22년 7월과 8월 잠복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은 A씨를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2022년 9월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NH투자증권에 근무할 당시의 범행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증권회사 고객들과 관련한 사기 범행에 대해 피해 금액이 5억2천139만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그 이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피고인의 경력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첫 재판은 다음 달 창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