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2013년 KT ENS 태양광 사업 채권 판매KT ENS 자금난으로 채권 매입사 원금 회수 못 해법원 "NH증권, 채권 담보 문제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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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정상적으로 담보 설정이 이뤄지지 않은 수백억 원대 규모의 채권을 판매했다 채권 매입사인 경남은행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NH증권은 채권 판매 과정에서 담보 부실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사 측에 위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경남은행이 NH증권을 상대로 낸 91억 원 상당의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경남은행에 4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NH증권 측에 소송이 불거진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자) 18억 원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앞서 NH증권은 지난 2013년 KT의 자회사인 KT ENS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금융자문사를 맡아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68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경남은행 등에 팔았다.당시 채권 상품 설명서에는 국내와 루마니아 사업장에 채권 담보가 설정됐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지만 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 되지 않았다. 특히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물 강제 집행 조항도 누락됐다.경남은행 등 채권 매입사들은 사업 주체가 KT 자회사인데다 금융자문사가 대형 증권사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하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채권 판매 이듬해인 2014년 2월 'KT ENS 사기 대출'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KT ENS 사기 대출 사건은 KT ENS 영업부장과 협력 업체 대표 등이 공모해 허위 매출 채권을 발행하는 수법 등으로 하나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으로부터 무려 1조7천억 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은 후 2천800여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사건이다.이 사건이 터지자 KT ENS는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고 자산을 담보로 발행했던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신규 채권 발행이 막히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이에 경남은행 등 태양광 사업 채권자들은 같은 해 3월 KT ENS 측에 중도 상환을 요구했지만 KT ENS는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한 채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채권자들은 원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경남은행은 이후 KT ENS로부터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5년 7월 채권 판매사인 NH증권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 91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경남은행 측은 옛 자본시장법 제49조와 제71조를 근거로 NH증권이 채권 담보 설정 미비와 담보물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나 대출약정서 등에 고지하지 않았고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부분과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해당 법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시 거짓 된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이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물론 금융투자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상품에 대한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재판부는 "NH증권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품설명서와 대출약정서 등에 단편적인 담보 설정 사실과 담보 설정 의무에 대해서만 명기하고 원고(경남은행)에게 담보물의 강제 집행 문제나 특정 사업장의 수익성 악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해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했어야 함에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담보가 적절히 설정됐더라도 채권 매입사가 투자금 전액을 상환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 판매 당시 NH증권 측이 KT ENS의 신용도 하락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란 점 등을 감안했다"며 NH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