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폭 규격 위반 문주 '수두룩'
  • 올해 건설된 새 아파트 중 23%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건설된 전체 공동주택 단지 2108개 중 484개가 문주 규격을 위반했다. 
     
    문주는 아파트 출입구 양쪽에 세운 기둥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52m 고가사다리차 기준으로 문주의 높이와 폭은 각각 4.5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423개의 문주가 4.5m보다 낮았다. 폭이 4.5m보다 좁은 문주는 231개에 달했다.  

    높이 4.5m보다 낮은 문주는 경기(130개)에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54개), 인천(40개), 경북(34개), 부산(22개) 등의 순이다.  

    폭 4.5m보다 좁은 문주도 경기가 64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37개), 서울(27개), 광주(17개), 울산(13개) 등의 순이다.

    인천시 'ㅅ' 단지의 경우 6개의 문주 중 4.5m 이상이 하나도 없었다. 가장 낮은 문주는 1.1m에 불과했다. 

    이렇게 문주 높이와 폭을 부적절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령이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이에 따르면 기본 높이는 4.5m 이상이지만 지형 상황 등의 이유로 4.2m까지 줄일 수 있다. 대형자동차의 교통량과 우회 도로 여부에 따라서는 3m까지 축소 가능하다. 
     
    황영철 의원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484개의 아파트 문주들은 미적 경관 등에 치중한 것 같다"며 "통상 아파트의 주 출입구로 소방차가 진입하는 만큼 문주 폭과 높이를 기준보다 여유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