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원 이상 공사·용역 경쟁입찰 의무 위반… 민간업체보다 평균관리비 1311원 더 비싸
  • ▲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연합뉴스
    ▲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연합뉴스
  • ▲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연합뉴스
    주택관리공단이 지난 17년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독점 수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은 모회사 LH로부터 최근 5년간 총 1481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임대주택 관리업무조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79억원, 2011년 296억원, 2012년 307억원, 2013년 306억원, 지난해 293억원 등 해마다 300억원쯤을 받았다.

    지난 17년간 받은 위탁수수료 누적 총액은 4000억원 규모다.

    현재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임대주택은 전체 70만68가구의 37%인 25만6507가구다.

    그러나 주택관리공단이 모회사인 LH로부터 위탁물량을 독점적으로 수탁받은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주택관리에서 200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은 경쟁입찰이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주택관리공단은 LH로부터 연간 3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수탁해온 것이다.

    주택관리공단은 1998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옛 주공의 주택관리 외부용역을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다.

    주요 수익원은 LH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임대주택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다. 위탁수수료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단지의 관리소장 급여와 본사 직원 급여, 관리비는 나머지 관리직원 급여를 충당하는 데 각각 쓰인다.

    황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의 투입 인력과 평균관리비가 민간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황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업체 평균관리비는 ㎡당 6344원이지만, 주택관리공단은 ㎡당 7655원으로 1311원 더 비싸다. 관리 인력도 민간업체가 1000가구당 21.5명인데 비해 주택관리공단은 11.8명이었다.

    황 의원은 "주택관리공단 위탁수수료 지원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자회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LH에 10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주택관리공단은 현행의 안일한 독점체계를 벗어나 민간과 당당히 경쟁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주택관리 전문업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