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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기업 간 대출보증(B2B보증)'이 부실률이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2B보증은 중소기업이 신보 보증 하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3~6개월 후에 상환하는 제도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B2B보증의 부실률과 대위변제금액(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신보가 대신 상환한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보의 일반보증 전체 잔액은 159조4512억원이다. 이 중 B2B보증은 3조 7171억원이다.
일반보증 부실률은 2011년 4.9%에서 지난해 4%로 낮아졌다. 하지만 B2B 보증 부실률은 2011년 4.8%, 2012년 5.3%에 이어 지난해 6.6%로 증가했다.
일반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11년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B2B보증 대위변제금은 2011년 1604억에서 지난해 2067억으로 늘었다.
또 B2B보증은 대위변제금액 대비 회수금액비율이 전체 일반보증에 비해 떨어졌다.
일반보증은 총 대위변제금액 7조3891억 중 회수금액이 2조3375억으로 회수율이 32%였다. B2B대출보증은 총 대위변제금액 7568억 대비 회수금액이 856억으로 회수율이 11%에 그쳤다.
보증료 수입 대비 대위변제금액은 B2B보증이 전체 일반보증과 비교해 늘고 있다.
일반보증은 2011년 보증료 수입의 4.1배를 대위변제했고 지난해 보증료 수입의 3.5배를 대위변제해 점차 줄어들고 있다.
B2B대출보증은 2011년 보증료 수입의 2.9배를 대위변제했으나 지난해에는 보증료 수입의 4.9배를 대위변제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듯 B2B보증은 중소기업 거래지원이라는 취지를 무색케하는 도덕적 해이에 노출된 상황이다. 또 일부 중소기업은 B2B보증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는 사기까지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2일 신용보증기금에서 B2B보증을 받은 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40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부당 대출받은 구매기업 관계자 등 124명을 구속했다. 이에 따른 신보 손실액만 47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판매기업과 공모해 인터넷 사이트(e-MP)에서 거래정보를 입력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악용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 거짓 정보를 사이트에 입력하고 B2B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금을 불법 편취한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검찰 수사와 일반보증과의 비교 등을 통해 B2B보증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B2B보증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