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가계부채 구조개선 유도 위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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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료율을 차등화, 합리화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을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다.

     

    금융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로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리츠 대출금 출연료를 면제해 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잡한 요율 체계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 0.05~0.30%로 복잡한 요율체계 대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금에만 최저 요율(0.05%)을, 나머지는 최고 요율(0.30%)을 적용하기로 했다.  

    차등요율은 가산·감면 적용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다. 대위변제율 1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미달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25%포인트마다 0.01%포인트씩 가산, 감면하도록 조정한 것.  

    특히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회사에는 출연료를 감면하는 우대요율도 신설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0.06%포인트 출연요율을 감면하고,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 대출 전환시 우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치 및 기존대출 전환시 우대폭은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전세대출 요율도 0.30%에서 0.26%로 인하된다.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도 면제된다.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은 하반기 중 입법예고, 관계 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