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회부의장 "우리나라만 자국 기업 보호 장치 없어"
  •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30일 "대한민국이 G7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배임죄 같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등의결권 같은 강력한 경영권 방어막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30일 뉴데일리미디어그룹이 주최한 기업 관련 제도-법률 혁신 심포지엄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배임죄를 비롯해 외국투자자본으로부터 공격 등으로 우리 기업이 마음놓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다양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은 무엇보다 기업"이라며 "기업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로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을 통한 내수 회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03년 SK-소버린 사태에서부터 최근 삼성-엘리엇메니지먼트 사태까지 투기성 외국 공격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다 보니 경제 활력에 집중할 수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비아냥을 받으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앞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제도와 신주인수선택권(poison pill)'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배임죄에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이미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기업보호를 위해 위와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있는데 우리만 여태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재벌기업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에 못지않게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기업 보유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준이 다 다르다. 누구는 800조 정도 된다고 하지만 부동산, 기계설비 등 제외하면 250조 정도이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전문 CEO 제도를 도입해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걸핏하면 대표가 잘못했다 하는데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투자로 부채 비율을 올릴 필요도 없고 적당히 노조랑 타협하는 게 현재 기업의 실태"라고 했다.

    아울러 정 부의장은 "기업이 투자를 안하니 일자리가 없고, 청년 고용을 할 수가 없게되는 것"이라며 "저도 30년 간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국회의원이 됐다. 기업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왕성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