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경영판단의 원칙'의 상법 명문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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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가 배임죄를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실패가 아닌 사익취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결정을 계기로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 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미 지난해 말 정부의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로 '배임죄 구성요건에 경영판단원칙 도입'을 건의했다. 민관합동회의 결과 추가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전경련은 추가로 건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며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법리(경영판단의 원칙)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임조항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전경련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한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경련은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해 봤을 때 헌재가 합헌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도4229판결에서의 경영판단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실제 전경련 조사결과 이 판결 이래 지금까지 경영판단 관련 배임죄 판례는 37건으로 이 중 2002도4229판결을 인용하며 여기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절반정도인 18건에 불과했다.

     

    또한 37건 중 같은 사안을 두고도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물론 구체적 개별사안에 따라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여부와 유무죄 판단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 판례동향을 수치화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 원칙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경영실패가 아닌 사익취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