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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 심포지엄]"노동부문이 방치되면 아무리 자본이 풍부해도 노동이 보틀넥으로 작용하여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며 경제 성장은 커녕 경제가 퇴보할 것이다"
'뉴데일리경제'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인의 배임죄와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고 노동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 관련 기관, 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기업 관련 법률 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기업 관련 법률 혁신 심포지엄'은 자영업자 문제, 하우스 푸어 문제, 청년 실업자의 급증 등 현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성장 잠재력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유연성과 선진형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노동부문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은 우리가 지구상에 번듯한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명령이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를 위해 △임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의 해산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을 근로계약법으로 개정 △노융(勞融)시장(알선, 파견, 용역 등 노동중개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총칭하는 영역)의 발전 △파업 중 대체근로 인정과 직장점거파업 금지 △제조업무 등 파견근로 자유화 △사무직 면제 등을 주문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4월, 고령자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며 권고조항이었던 60세 이상 정년이 강제조항이 됨에 따라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에 불일치가 발생, 정년 직전의 매우 높아진 임금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도 청년신규채용과 균형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6조원의 인건비가 절약돼 31만명의 청년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는 것이다. 나아가 박 교수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인정하려 하는 것은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현행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일부 업무에만 파견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파견근로 자유화를 통해 각각 수십만의 일자리를 양산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자는 1997년 22만5천명에서 지난해 13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기업인 배임죄와 세계 법조계의 흐름 △선진국과 한국의 기업 경영권 보호제도 비교 △노동 유연성과 선진형 노동정책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