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연방법원에 구글 크롬 강제 매각 요청크롬 전세계 검색 시장 90% 이상 장악… 시장지배력 공고네이버 9년전 대비 검색 점유율 21%p감소, 구글 5배 증가크롬 퇴출시 반등 기회도… 법적공방, 트럼프 입김 등 변수도 많아
  • ▲ ⓒ연합
    ▲ ⓒ연합
    검색엔진 글로벌 최강자인 구글이 미국 법무부의 타깃이 되면서 향후 시장지배력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이 강제 매각될 경우 네이버의 국내 시장점유율 회복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25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법무부와 38개 주(州)는 2020년 10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2년 한 해 동안 애플에 200억 달러(27조 438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연방법원은 최근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면서 독점 행위를 금지한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웹트래픽 분석사이트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은 66.7%에 달한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스마트폰 검색 시장의 95% 가량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독점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의 크롬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검색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네이버로서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ICT 브리프 2024 39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가 57.3%, 구글이 33.9%로 분석됐다.

    네이버의 점유율이 1위지만, 9년 전인 2015년 점유율(78.06%)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진 수치다. 반면 구글의 점유율은 7.31%에서 5배 가까이 성장했다.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AI 검색엔진이 부상하면서 크롬이 수혜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구글은 AI '제미나이'가 요약한 내용을 우선 노출하는 'AI 오버뷰'를 출시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AI 챗봇 '빙'을, 오픈AI는 '챗GPT 서치'를 가각 출시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생성형 AI 기술 등장으로 기존 검색 엔진 사용 횟수가 현재 수준 대비 25%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네이버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큐(CUE:)' 고도화에 한창이다. 현재 PC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모바일 통합검색에 'AI브리핑'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도, 부동산, 디지털 트윈 등 서비스 성격·특성에 맞게 생성형 AI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구글이 항소 입장을 밝힌 만큼 크롬 매각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있다. 빅테크 기업 반독점 소송과 관련 규제에 반대 입장을 펼쳤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 약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해체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크롬 매각이 이뤄지면 구글의 시장지배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정 공방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 ⓒ네이버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