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돼야"

그동안 '공짜', '무료' 등으로 과장 광고 돼 온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 지침이 공개됐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유형별 구분과 구체적인 사례가 담겼다. 
 
일단 '허위광고'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하면서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과장광고'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해 광고,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해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이며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판매자들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특정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