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확정…빠른 시일내 시장 적용할 예정공짜상품 없애고 각 상품에 대한 할인율 명시하도록 해
  • ▲ 한 매장에서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마케팅하고 있다.ⓒ뉴데일리DB
    ▲ 한 매장에서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마케팅하고 있다.ⓒ뉴데일리DB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지급할 수 있는 경품 한도 금액이 최대 28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결합상품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며 결합상품에 따른 경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결합상품은 휴대폰이나,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유료방송 등을 묶어 판매하는 것인데, 그동안 3개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경품 한도는 있었으나 4개 상품에 대한 것은 없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현재 1개 상품은 19만원, 2개 결합 시 22만원, 3개 결합 시 25만원 한도 내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며 "구성상품 다양화로 4개까지 묶을 수 있게된 만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8만원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공짜, IPTV 평생 무료' 등의 과장 광고를 근절시키로 했다.

    결합상품은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가입하는 만큼 개별로 가입하는 것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치 한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해 온 것이다.

    이에 특정상품을 무료·저가화해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했다.

    박 국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 상품이 공짜가 될 수 없다"며 "제도개선안을 통해 이러한 마케팅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도로 할인되는 요금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특정 상품이 과도하게 무료, 과도하게 저가로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합된 각 상품들이 얼마나 할인되고 있는지 계약서나 청구서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도 사용기간이 많을 수록 적게 내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상품별로 2년 또는 3년 등으로 상이한 약정기간을 2년으로 표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해지에 있어서는 절차에 대한 고지 및 안내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통사들이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케이블 사업자 등에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등결합판매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가 없는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이동전화와의 결합상품 판매 제안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조사결과 현행 제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개선된 사항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