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 마련, "정보 제공 강화해 시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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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 어떤 서비스에서 얼마 만큼의 할인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이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용약관이나 청구서, 광고에서 구성상품별 할인내용과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해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상품 일부를 해지에 대한 정보나 잔여 약정기간에 대한 상황도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전산 시스템 상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문자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판매자들이 약정 만료 기간을 알리지 않고 재약정 하면서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의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그리고 특정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구성상품 간에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다만 방통위는 차별적인 할인율을 임의로 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사업자마다 수익과 비용 등이 다른 만큼 몇 퍼센트의 할인율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말하며 "방통위가 실제 시장조사를 통해 정리를 해나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동등결합 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구체화해 이동전화가 없는 사업자들의 판매 여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등결합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방송·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상품을 묶어 결합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결합판매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들이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물론, 결합상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불공정 행위가 정상화 되고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돼 결합시장이 건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결합판매 고시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결합상품의 허위 과장광고 행위와 과도한 경품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대한 시장 조사를 진행하는 중으로 관련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