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리비 등 세부내역 통보토록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
  • ▲ 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안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안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강모씨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대물보험사고 접수를 했다. 실제 수리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2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보험회사는 상대방 차량의 수리내역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강모씨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물배상 보험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험가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반드시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통지사항'과 보험소비자 요청시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하고 '필수통지사항'은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신속히 알려주도록 12월부터 적용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함께 보험금 지급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해 주는 '보험금 지금내역서'도 대폭 개선한다.

필수통지사항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8대 기본항목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시 반드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택통지사항은보 험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통지해 주어야 하는 사항으로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 등이 해당된다.

보험사는 필수통지사항에 대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안내해야 하고 선택통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역을 알려야 한다.

오는 12월부터 개선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편의적이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함은 물론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추후 보험료 할증 및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