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 ▲ 지난 3월 사회적 문제가 됐던 람보르기니 추돌사고
    ▲ 지난 3월 사회적 문제가 됐던 람보르기니 추돌사고

    외제차 등 고가차량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에서 고가차량 증가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고가차량 증가경제적·사회적 부작용 심화

고가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작용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증가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영업적자 누적되고 있다.    

최근 외산차 등 고가차량이 증가하면서 2012년 이후 자동차보험 물적손해가 수리비·추정 수리비 고액화, 과도한 렌트비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외산차는 2012년 75만 대에서 2014년 111만6000대로 증가하였고,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은 2012년 5조6315억 원에서 2014년 6조3868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에서 2014년간 대물손해 증가율은 9.6%를 기록한 반면 자차손해 증가율은 –1.4%를 기록했다.

고가차의 불투명한 수리 기준과 허위 견적서를 통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 고액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산차의 수리비는 276만 원으로 국산차의 94만 원에 비해 2.9배, 렌트비와 추정 수리비는 각각 3.3배, 3.9배 높으며 외산차의 부품비는 국산차에 비해 4.6배, 정비요금은 2배 이상 비싸다.

표준약관에서 렌트 차량 기준을 동종의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높아지고 있다자동차보험 물적손해 증가로 자동차보험회사의 영업적자는 2012년 5751억원에서 2014년 1조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렌트비와 수리비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회적인 도덕적해이가 팽배해 짐에 따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한다. 저가차 운전자의 경제적 파산 위험 커질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고가차의 렌트비가 차량 수리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경미한 사고는 추정 수리비를 통한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 고가차와의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2억 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비중은 2012년 36%에서 2014년 56%로 증가했다.

저가차 운전자의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는 1.63원이나 고가차 운전자의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는 0.75원으로 저가차의 보험료 부담이 고가차에 비해 2.2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가차 운전자들의 고가차 운전자 물적손해 부담을 의미한다.

대물담보 한도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고려할 경우 저가차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 ▲ 고가자동차 특별요율 부과(안)
    ▲ 고가자동차 특별요율 부과(안)


    ◇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수리비 고액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와 대체부품 활성화이다. 경미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는 부품교체를 억제하여 수리비 고액화와 보험사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고시(혹은 행정지도) 등으로 구속력을 확보한 후 표준약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자차 손해담보 추정 수리비 제도 폐지와 추정 수리비 이중 청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단독·일방과실로 인한 자차사고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수리비 지급내역 DB구축과 운용으로 이중 청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

    대차 차량 기준과 대차 적용 수리 기간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으로 표준약관 지급기준을 ‘동종의 차량’에서 ‘동급의 차량’으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완료 시점까지의 통상의 수리기간’으로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렌트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이익을 제거하여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과 실손보상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자차담보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로 보험료 측면에서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자차담보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은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자차담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가차량의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에게 전가되어 보험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빈발해 왔기 때문이다.

    최고 150% 이상인 국산차 8개, 외산차 38개 차종에 대해서는 15%의 할증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