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보험판매 활성화 위한 관행 개선안 발표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보험가입시 청약서 양식이 간소화된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실적은 대면 등 다른 채널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IT인구 증가와 인터넷 전용 보험회사의 등장하면서 증가 추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프라인 보다 사업비가 낮아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터넷 전용보험 청약서 양식 간소화하겠다고14일 밝혔다. 

앞으로는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청약서는 인터넷 가입의 특성에 맞게 꼭 필요한 사항인 '표준약관의 주요내용'만 포함하고 일부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회 보험료 영수증 ▲청약철회 청구안내 및 청약철회신청서 ▲위험직종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등 3가지 사항은 생략가능하다. 

  • ▲ 청약서 필수사항(표준사업방법서) 중 인터넷 판매시 생략 가능한 사항
    ▲ 청약서 필수사항(표준사업방법서) 중 인터넷 판매시 생략 가능한 사항

  • 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도 일부 생략할 수 있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종전 18개 중 험계약 체결과 관계가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선된다.

    예를들어 위험보장이 없는 인터넷 연금저축보험 등의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병 및 장애' 관련 고지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인터넷 보험 상품 판매시 준수하여야 할 청약서 필수기재사항 등이 간소화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