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식별 인증제 도입 등 거론
  •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분야의 훌륭한 성장 요건을 갖추고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7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실 주최로 열린 '빅데이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양희 미래부 장관 등이 한목소리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하루 빨리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소규모 데이터로는 알 수 없던 인간과 사물의 다양한 패턴을 알 수 있고 때론 획기적인 발견에 이르기도 한다"면서 "오늘날 기업과 정부는 비즈니스와 행정을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정보지식기술의 선진국이면서도 아직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방한한 톰 데이븐포트 교수는 '한국은 그야말로 빅데이터의 금광을 깔고 앉아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캐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제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우 리나라의 빅데이터 잠재력을 완전히 구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가 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를 확립해야만 국민들은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 없이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누리고 기업들은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배덕광 의원은 "빅데이터 가공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면서 "매년 교통사고 피해가 크다고 해서 자동차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미래 먹거리인 빅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균형있는 시각과 논리, 준비와 대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부화뇌동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서 "기업 이익만 보호하는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환 변호사 역시 "빅데이터법안의 공개정보를 이용내역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의 비식별화 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익명가공정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행하고 있다"면서 "민간정보 생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땐 제재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이용자의 동이없이 공개된 정보를 조합, 분석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혜주 KT 빅데이터센터 상무 역시 "현재 발의된 법안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정보를 소유한 카드사나 통신사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 상무는 추가로 재식별화의 위헝성 및 비식별화 정보 활용 연구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인증제를 도입하면 비식별화와 재식별화에 대한 혼란을 감소시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배덕광 의원은 지난달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용 내역 정보를 수집할 때 이를 비식별화한 후 이용자 동의 없이도 처리(저장·조합·분석 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식별화된 공개 정보나 이용 내역 정보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