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 통한 신규 대출시장 활성화·벤처기업 핀테크 참여 도모·은산분리 완화 보안책 마련 시급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앞서 시장제도를 정비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 대출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벤처기업의 핀테크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안책 마련도 시급하다"

    뉴데일리경제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글로벌 금융 격변기의 금융정책 방향' 포럼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전 관련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1~2개에 예비인가를 내주고 내년 초 본인가를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반은행과동일한 업무범위를 허용하고 주요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산설비 외부위탁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업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있는 것.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수반되야 하는데, 향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강경훈 교수는 "현재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야당 측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가, 은행 간 경쟁 촉진 및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증가 등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승인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정비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대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장제도 정비 △소규모 벤처기업들의 핀테크 참여 유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상승폭 축소·금융복합그룹 감독 장치 보완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과거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설립되고 영업 중이지만,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1~3%에 불과하다"며 "지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대출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출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페이팔, 알리바바 등 여러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통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씨티은행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데이터, 거래정보를 분석해 신용도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 교수는 "국내에서는 SNS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소비자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해 신용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빅데이터 및 금융정보에 대한 권한, 의무 등에 대한 법규는 물론 정보보호·관리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등에 대한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산업의 혁신 및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벤처기업들의 활발한 금융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벤처 핀테크기업들은 기존 은행들과 직접 경험은 어렵지만, 은행들과의 합병과 제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산업 혁신과 경쟁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강 교수는 "산업자본의 지본 보유한도를 미국처럼 25%로 두자는 방안과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되 지분 보유한도를 지방은행처럼 15%로 하자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금산결합그룹까지 포괄하는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를 구축할 경우, 조직형태에 따른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