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이용자 '항의' 및 이미지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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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무제한'이라며 내놓은 요금제가 '허위 광고'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이통사의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과장 광고 여부 조사에 나서자 위법 판정이 나기 전에 먼저 나선 것으로 보인다.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달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어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과 시정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이통사들이 인정한 '무제한' 관련 요금제들은 지난해 4월부터 출시된 것들로 사실상 제한이 있는 요금제였다.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휴대전화끼리 통화할 때만 무료이며 데이터 무제한 역시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전송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완전히 무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이러한 문제는 '무제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요금제가 나올때 마다 지적됐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비슷한 조건의 요금제가 출시될 때마다 무제한을 강조하며 광고해 왔다.공정위가 이러한 요금제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자 이통사들은 조사 시작 1년 만에 과장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공정위는 이통3사가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업계는 공정위가 이통3사의 동의의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들의 항의는 물론,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편, 요금제에서의 '무제한' 표기는 이통3사뿐 아니라 알뜰폰, 유선인터넷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움직임이 통신 시장 전체로 확대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