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명칭과 달라 소비자 주의해야"
  • 최근 이통3사에서 출시한 데이터·음성 무한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름만 '무제한' 일뿐 제한 조건이 있어 명칭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와 CJ헬로모바일, SK텔렝크, 유니컴즈 등 알뜰폰 상위 3사에서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10명중 4명이 무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무한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4명 중 1명은 이로 인해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데이터 무한 요금제는 무한이라는 명칭에도 불구, 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1일 데이터 제공량이 1~2GB정도로 제한되며 이마저 소진하면 약 400kbps 로 LTE 데이터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 이는 LTE 속도에 비해 약 19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영상 시청은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유선이나 15XX, 050X 등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 통화량은 제한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무한 요금제'라는 것만 인식, 일부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무한금제 이용자의 57.3%가 음성 부가통화 또는 데이터 제공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며 24.1%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 초과 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무한'이나 '무제한'이 아닌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을 야기할 수 있다"며 "통신사들은 이러한 표현 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