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대상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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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 무관.

     제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수입업체 A사. A사는 해외업체 B사로부터 판매수수료 50억원을 1995년에 수취해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했다가 지난 2009년 자녀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으로 증여했다.

     

    이 자금을 추적한 금융당국은 본세 25억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억4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0억원 등 총 5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만약 A사가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했더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억원을 면제받아 총 41억4000만원만 납부할 수 있었다.

     

    한국무역협회(회장·김인호)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이뤄진다.

     
    설명회에 참석한 중견 무역업체 임원은 "우리 회사가 자진신고제도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명회에 참석했다"면서 "기획재정부·국세청으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올해 9월부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

     

    무역협회 김춘식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대외 거래가 잦은 무역업체들은 의도치 않은 미신고 해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역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진신고기획단 김경희 부단장은 "이번 자진신고제도는 내년 3월31일까지 단 한 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