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을 때 물어야 하는 가산세의 세율이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관세청은 29일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여행장 면세한도 상향 조치에 따른 자진신고 미이행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해외여행자 면제한도는 지난 9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인상, 해외여행 확대 등의 이유로 18년만에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됐다. 특히 2년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에 대해선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한다. 반면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대행수출(해외 역직구)하면 쇼핑몰을 통한 수출대금 수령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다만 일정 소액 수입물품은 면세와 안전확인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해 선하증권(B/L)을 분할신고 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차후 마련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기간 만료 시 신규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내년 초부터 1회에 한해 갱신이 허용된다. 내년에는 또 관세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재심사 신청도 가능해진다. 재심사 신청기간은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아울러 내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으로 저가신고가 우려됨에 따라 1월 중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해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을 통관지세관으로 지정하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운영 할 방침이다.


    또 담배값이 인상됨에 따라 밀수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관세청의 '수출입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을 연계헤 통관전후 단계의 밀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내년부턴 △5억원 이상 관세 체납액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밀수출입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 △특허보세구역 명의 대여시 특허 취소 △보세구역 무허가 설치·운영 시 벌금 2000만원 이하 부과 등이 시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등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다"며 "대부분 국민의 직접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대(對)국민 체감도와 순응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는 내년 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되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