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고의무자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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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1일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과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아동학대 행위자가 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을 시에도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내려진다.검사가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재범 방지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이번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오는 9월 29일 특례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