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접근성 평가 신설·수의계약 대상 확대국토부, 공동주택 관리·용역업체 선정 지침 개정
  • ▲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 관리업자 등을 선정할 때 지역 업체가 참여할 폭이 넓어진다. 평가에 서비스 접근성이 반영되고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바뀐 지침을 보면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때 평가항목에 지원서비스능력(배점 5점)을 신설했다. 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한 기술·인력·장비 등의 신속한 접근성을 평가하므로 지역 업체에 유리하다.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때도 신용평가 등급 간 배점 격차를 현행 0~15점에서 11~15점으로 줄였다.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 중·소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확대했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 본공사 금액의 10% 이내 금액이 드는 추가공사 등을 수의계약 할 수 있게 추가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발주처와 입찰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입찰 무효 사유를 현재 7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무효 사유도 입찰자에게는 알리도록 했다.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이면 입주민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했다. 가격도 같으면 현행처럼 추첨으로 결정한다.

    입찰가격 상한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기존 건축사·기술사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근거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관(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문기구를 추가했다.

    전자입찰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할 때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 운영업자의 기준도 마련됐다. 6명 이상의 기술인력과 기업신용평가 B등급 이상, 시스템 보안 기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업자 선정 과정 등이 투명하게 이뤄져 입주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