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등 지상파 26일 서비스 중단 결정 후 부담느낀 듯
  • ▲ 케이블TV VOD 공지사항.
    ▲ 케이블TV VOD 공지사항.


지상파 무료VOD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서비스 중단이라는 파국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상파와 케이블TV VOD가 협상 시한을 한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MBC와 케이블TV VOD는 양측 협의에 따라 무료VOD 대가 산정 방식 협상을 한달 더 논의하기로 했다. 

케이블TV VOD는 케이블TV 방송사들이 공동 출자한 회사로 각 사에 VOD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시청자들은 무료 VOD는 지상파 본방송 이후 3주 후부터 과금 없이 볼 수 있지만, 케이블TV VOD는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상파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당초 MBC는 지난 26일을 시한으로 두고 협상을 진행, 타결되지 않을 경우 무료VOD뿐 아니라 유료VOD 공급까지 중단할 예정이었다. KBS와 SBS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VOD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VOD 서비스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청권을 볼모로 이익 다툼을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약 1500만명에 이른다. 

케이블TV VOD에 따르면 MBC는 기존과 달리 무료 VOD 대가 산정 방식을 가입자당 수익(CPS)으로 전환할 것과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별 케이블TV 방송사들과의 VOD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지난 24일 간담회를 열고 "MBC가 제시한 조건을 26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는 두 조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MBC가 요구하는 가입자당 금액은 93원이다. 

MBC 무료VOD 시청자는 10명중 2~3명 수준인데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있다. 케이블TV VOD는 MBC가 IPTV와 합의한 무료VOD 인상액은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IPTV 3사는 2015년의 경우 전년 대비 15%, 내년은 10%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IPTV가 CPS 정산 방식을 도입하기로 해 케이블TV VOD의 부담은 여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