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미만부터 150㎏까지 47개 기종 띄워 상용화 검증
  • ▲ 무인비행장치(드론).ⓒ연합뉴스
    ▲ 무인비행장치(드론).ⓒ연합뉴스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사업을 위한 전용 공역이 확정돼 오는 29일부터 시범비행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강원 영월 하송리, 대구 달성 구지면, 부산 해운대 중동, 전남 고흥 고소리, 전북 전주 완산구 등 5개 지역(548㎢)에 고도 300~450m를 드론 시범사업 전용공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역 확정에는 기존 시범지역 4곳에 민·군 합동 기술검토를 거쳐 전주 완산구 공역이 추가됐다.

    고흥 고소리는 공역 면적이 380㎢로 다른 곳보다 넓고 평지와 해안지역을 포함한다.

    영월 하송리(95㎢)와 달성 구지면(43㎢)은 하천과 산림지역, 해운대 중동(20㎢)은 해안지역, 전주 완산구(10㎢)는 평지다. 이들 공역 내 부지에는 일부 농가와 시설물이 있다.

    이들 공역에서는 드론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뤄지므로 사고 위험 때문에 시범사업자 이외 허가받지 않은 다른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기종은 5㎏ 미만이 24개종으로 가장 많고 5∼10㎏과 10∼25㎏ 각각 8개종, 25∼100㎏ 5개종, 100∼150㎏ 2개종 등이다.

    형식은 고정익·헬기형·멀티콥터형, 성능은 고도 400∼3000m, 재급유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체공시간도 20분부터 3시간까지 다양하다.

    15개 시범사업자는 2017년 말까지 드론을 이용해 △물품배송 △재난구호 △관측·보안·측량 등 촬영 기반 모니터링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드론 게임·레저스포츠 영역 등의 사업 가능성을 검증한다.

    CJ대한통운·현대로지스틱스·대한항공·부산대·경북대는 드론에 소형택배 상자를 달아 5㎞ 이내까지 운반하는 물품배송 분야 실험을 하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산불·병해충 감시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토지 실태조사, 부산대는 해안선 관리, KT는 LTE 통신망을 활용한 드론 제어기술 검증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