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쉽고 빠르게, 대출은 깐깐해지고全금융권 비대면서비스 활발…장벽 없애
  • 2016년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범될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을 통해 달라지는 20대 금융 모습을 제시했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의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돼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깐깐해져 보다 합리적인 금융계획을 세워야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주소 일괄변경 가능=내년 1월 18일부터 금융회사 창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 고객이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일일이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기 쉬워졌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다.

    단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금액은 제한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같은 기업에 200만원, 총 500만원 등 엄격한 투자자보호를 받는다.

    ◆전 금융권 상품 비교 공시 한번에=각 금융협회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1월 중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에는 정기예금 및 적금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의 상품 금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시행=그동안 페이인포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이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2월부터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고객이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 이체금액, 주기 등 이체조건에 따라 출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6월까지 통신, 카드, 보험 3개 업종의 모든 자동납부서비스가 가능토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만능통장 ISA 첫 발=1월 1일부터 통장 하나에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ISA가 시행된다.

    특히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 5년까지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돼 새로운 절세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제범위는 운용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50만원 초과수익에 대해선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금융거래 시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2016년은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외에도 증권, 저축은행 등에서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바이오인증, 화상통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현이 기대된다.

    ◆보험다모아 상품비교 및 판매기능 강화=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실제 본인 보험료를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은 사고유무 등의 경력을 반영한 실시간 보험료 조회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협회 공시지침을 변경하고 사고유무 등 경력도 반영해 보험료 조회가 가능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출범=금융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상반기 인허가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영업에 나선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점포방문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간편결제 및 송금서비스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 등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융생태계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변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영세 가맹점 IC단말기 무료 교체=여신협회는 1월부터 가맹점이 홈페이지를 통해 IC단말기 교체를 신청할 경우 직접 찾아가 교체, 설치해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마그네틱 카드 발행이 금지된 만큼 IC카드 사용 전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 지원 강화=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금융상품을 연간 5조7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 0.8%를 적용받는다. 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 역시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본격화된다.

    지금까지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1.5%, 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반면 카드업계의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 기업 연대보증 폐지=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경우 연대보증 입보책임이 면제된다.

    그동안 연대보증 입보책임 면제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기술등급 BBB이상으로 제한을 둬 벤처창업이 초기에 정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모험형 창업이 확산되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모형이 개발, 보급된다.

    이로써 금융기관과 기술기업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돼 기술평가에 기반한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 중 평가체계 전살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 정신질환까지 적용=1월 1일부터 증상이 명확해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은 실손의료보험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은 진단과 발병시점 확인 어려워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장이 되는 정신질환 치료는 뇌손상과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망상성 장애, 기분장애, 신경성·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소아·청소년기의 행동·정서 장애 등이다.

    이밖에도 가입자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계좌 개설 시 실소유주 신원도 파악=자금세탁방지법 강화에 따라 2016년부터 계좌개설 시 고객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신원도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먼저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25% 이상 지분 소유 △임원 등 과반수 선임 주주 △최다출자자 △그외 법인 및 단체의 사실상 지배자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 총 3단계에 걸쳐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개인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 실제소유자를 파악한다.

    ◆주담대 여신심사 깐깐해져=이제 은행에서 대출 시 차주 소득을 꼼꼼히 따진다. 이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2가지 원칙 구현을 위해서다.

    먼저 은행들은 국가기관 등이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 소득을 산정하고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등으로 대출자의 소득을 확인한다.

    단 3000만원 이하 소액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 자료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토록 길을 열어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이 적용돼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휴면예금 조회 개선=각 협회마다 제공되던 휴면예금 조회가 정부민원포탈 ‘민원 24’에서도 조회 가능해 진다.

    2016년 3월부터 대국민서비스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며 ‘휴면예금 찾아주기’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동차보험 약관 개선=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고가 차량의 사고 시 연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차량을 렌트해 지나친 비용이 발생돼 왔다.

    또 자차사고 발생 후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다음 다른 사고 발생 시 과거 사고의 수리비용까지 청구해 보험금 누수가 이어져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키로 개선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 발생 시 미수선 수리비에서 제외한다.

    ◆저축은행 꺾기 행위 금지=저축은행 역시 금융상품에 대한 꺾기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관련 규제가 없어 소비자보호에 미흡했으나 4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통해 꺾기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2016년부터 개인이 대출 후 7일 이내 대출을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대출기록이 삭제된다.

    대출 철회권은 리스를 제외한 신용 4000만원, 담보 2억원 이하의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도입 금융회사도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 및 캐피탈,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