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원룸 표준관리규약 발표 세입자-집주인 관리비 협의시 참고용
  • ▲ 서울시가 오피스텔과 원룸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2조에 있는 관리인,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계도.ⓒ서울시
    ▲ 서울시가 오피스텔과 원룸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2조에 있는 관리인,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계도.ⓒ서울시


    서울시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비 분쟁 시 입주민의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에는 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에 대한 안내가 포함됐다.

    시는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관리기구 신설 △관리인과 관리위원 겸직 제한 강화 △관리단 집회 성원 △결의요건 완화 등을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표준관리규약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면서도 "오피스텔 입주민과 관리소 간 다툼이 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발생 시 대처법과 표준주택임대차 계약서 등이 담겼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이 관리비 분쟁 예방과 투명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합건물 관리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대학가 주변 원룸의 관리비 실태조사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30가구 기준 1가구당 원룸 관리비는 1만2960~1만5830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