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 과장 광고 시비, 先 자체 시정
  • ▲ 이통3사에게 과장광고 자체 시정의 기회가 주어진다ⓒkbs 캡처
    ▲ 이통3사에게 과장광고 자체 시정의 기회가 주어진다ⓒkbs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 과장 광고 논란에 대해 셀프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 제재 대신 이통사들의 시정노력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21일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것은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통사들의 광고법 위법여부를 조사해 온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 및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해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실질적인 보상 △광고 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해 신속하게 소비자 오인가능성 제거 △해외 경쟁당국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주로 동의의결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점을 들어 동의의결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 ▲ 이통3사에게 과장광고 자체 시정의 기회가 주어진다ⓒkbs 캡처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즉각적인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오인성 제거 역시 시급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고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고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도 함께 감안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등이 부당 표시·광고 등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도 참작됐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으로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동의의결 절차ⓒ자료=공정위
    ▲ 동의의결 절차ⓒ자료=공정위

    신청인과 협의를 거치는 잠정동의안은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검찰총장과의 서면협의 등의 절차도 1~2개월이 걸릴 예정으로 공정위 전원회의 최종 의결은 내년 봄쯤 이뤄질 전망이다.

    통신 3사는 공정위 제재에 앞서 지난 10월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피해구제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방안과 이 사건 광고 관련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사건의 경우 포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4건이 이미 동의의결 절차에 의해 처리된 바 있다.